▲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있다면 쫓아가 똑같이 끼어들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컨트롤하여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인지?
끝까지 쫓아가 끼어든 차량을 추격한다면 보복 운전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순간적으로 놀랬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화를 풀려고 마음을 다스리고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전환 한다면 베스트 드라이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여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
한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행,협박,재물손괴,상해 등을 가한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으로 처벌이 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한다면 동법 제3조 1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상해를 입혔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보복운전은 노상에 자동차를 세워 놓고 장시간 운전자간 시비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더 큰 피해를 발생하게도 한다.
배려하는 운전자가 적어지면서 보복운전이 갈수록 잦아지며 난폭해 지고 분노의 폭탄으로 무장한 차들이 마구잡이로 도로를 내달리며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면서 진로방해와 급제동, 끼어들기 등을 일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협의 수준을 벗어나 흉기(야구방망이,칼,삼단봉)를 휘두르거나 폭행으로 까지 이어 지고 있다.
보복운전의 피해를 현재 당하고 있거나, 직.후라면 112로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 추후에 신고를 하려면 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일시,장소,시간 등을 정확히 하여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사진 등과 함께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운전중 불가피하게 끼어들거나 차로 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미안함을 표시를 할 때에는 비상깜박이를 켜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하위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양보한다면 보복운전의 씨앗은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자로 전락하기 보다는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습관으로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윈(win), 윈(win)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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