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김남용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그 사기수법도 다양해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저금리도 대출을 시켜준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알몸채팅을 녹화한 다음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 개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하여 피해자 몰래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가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4,723건이 발생하였고, 도내에서는 7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68.8%가 여성이고, 56.5%가 20∼30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농촌 어르신들이 주로 피해를 보았으나 최근에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여성과 젊은 층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교사, 교수, 의사, 판사 등 지식층 종사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누구도 전화금융사기에 대하여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경찰․검찰․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보안인증․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사기다.
▶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카드 등을 넘겨주면 안 된다.
▶ 대출 실행과 관련해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면 100% 사기다.
▶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검거공로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나라에서 전화금융사기가 기생할 수 없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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