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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용근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깜빡이)대신에 차량 비상등을 켜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주행하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을 켜 주변의 차량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하고, 비상등은 주변의 차량에게 주의를 표시하거나, 고장 또는 양보에 대한 고마움 등의 표시로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의 사용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형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버스가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대신 비상등을 켜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 대형차량들의 오래된 주행 습관으로 주변의 차량에게 사고의 위험을 제공하거나, 놀라게 하여 불쾌감을 주기 십상이다.


왜 이런 잘 못된 운전습관이 정착되었는지에 대하여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편해서’라고 답변을 한다.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에 비하여 운전석이 높아 가시거리가 좋아 막히지 않은 도로나 차선을 훤히 보며 그 쪽으로 가려다 보니 진로의 변경이 잦은데 그때마다 방향지시등을 이쪽저쪽으로 켜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향지시등 대신에 비상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덩치가 큰 대형차량은 ‘핸들을 틀면 소형차들이 비켜 줄 것이다’는 생각으로 비상등을 켜고 ‘갑’행세를 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형차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고 진로를 양보해 준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비상등을 사용한다면 서로 간에 기분 좋은 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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