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6월의 한복판으로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무더위로 인해 봄이나 가을에 비하여 오토바이 운행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으나 오토바이의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이용에 있어서 위의 장점과는 달리 안전모를 머리에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함께 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더운 날에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의 열이 밖으로 배출이 쉽지 않아 머리가 땀에 젖기 십상이어서 끈적임과 머리 눌림 등 외모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구조적인 특성상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운전자의 머리가 지면에 부딪치면서 치명적인 중상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자 의무이다
14년 5월에서 9월 사이 우리지역 이륜차 및 원동기 사망사고는 3명으로 봄과 가을철 사망 1명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안전모미착용과도 연관됨을 알 수가 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확률이 안전모를 착용한 운전자의 사망확률에 비해 무려 45% 이상 이라는 통계 수치를 보면 안전모 착용은 더위와 상관없이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보호 장구이다.
이에 대하여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지방경찰청 예하 남원경찰서 등 15개 경찰서는 6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에 안전모 미착용, 도보·보도 침범·난폭운전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중점 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규정속도 등 이륜차 법규준수 운행 문화가 개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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