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김정기
지난 2014년 1년동안 공짜 공연이나 경품 등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말도 안되는 비싼 값에 판매하는 사기 등 범죄행위로 무려 76만명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남원경찰서에서는 지난해 7월 경품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입한 후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탁월한 것처럼 과대광고한 판매업체 및 미검사품에 국가지정 검사기관의 위조한 검사증지를 부착하여 판매한 제조업체 등 피의자 A씨 등 12명을 입건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처럼 사기 일당들은 건강식품이 암을 억제하고 뇌졸중과 중풍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원가의 3~5배의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자신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부사장, 실장 및 팀장이라 소개하면서 노인들을 현혹하고, 어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면 자취를 감추는 속칭‘떳다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고 있고,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노인들을 모집하여 흥을 돋구면서 선심공세를 보이지만 결국은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정식 매장을 이용하고, 홍보관이나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무료공연이나 경품, 관광을 제공하는 업체는 주의하길 바라고, 의심날 때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곁에 생활하고 있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향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우리가 공경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그 쌈짓돈까지 욕심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겠다.
남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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