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가 시작되면서 스쿨존내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에 갖 입학한 학생들은 어리둥절 하면서 무심코 도로를 건너기 일쑤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하는 돌발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주정차 금지등 스쿨존 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을 불러오는 주요인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등으로 통학시킬 때에도 스쿨존 밖에서 내려준 뒤에 걸어서 통학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3가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되는데 첫째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셋째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돌발 행동이 잦고 위험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 되므로 스쿨존을 운행할 때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심코 뛰쳐 나오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운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시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인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용진/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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