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이 시작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어린이는 미래의 보배요 나라의 기둥으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정문으로 부터 반경 300m이내)을 주행할 때에는 제한 속도 30km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행하여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스쿨존 내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여 2014.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승용차량 기준 신호위반시 범칙금120,000원(벌점30점),속도위반15km/h~20km/h이하 범칙금70,000원(벌점15점), 20km/h~ 40km/h이하 범칙금100,000원(벌점30점), 40km/h~60km/h이하 범칙금130,000원(벌점60점), 60km/h초과 시 범칙금160,000원(벌점120점)으로 단 한번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경찰에서는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이나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조항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되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규정속도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한다.
둘째,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단 정지한다.
셋째, 신호위반,정지선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넷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였을 때에는 추월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의 수신호시 적극적으로 따라 주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 이상 상향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어려운 경제난속에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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