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차승희>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스미싱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대출 및 소액결제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로 마치 피해자가 문자를 전송한 것처럼 스미싱 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 돼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미싱에 감염되면 해당 스마트폰은 좀비폰이 되어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고 문자가 유포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돈을 이체시키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편취방법을 이용하여 모르는 부고장, 해외결제 등 시기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신종스미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신종스미싱에 대해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문자 속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해당 전화번호로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전화로 전화연결해보기, 택배 배송조회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사진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소액결제 차단 기능 설정하기,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상담 해야한다. 신고번호는 112또는 1332(금융감독원)이다.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나와 내 지인의 경제적 자산을 위협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차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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