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조동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교부를 요구하는 사기 방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전화금융사기 전국 발생 30,982건으로 그 피해액은 7,744억원이며 현재 우리 서에서도 꾸준히 발생하며 피해 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남원경찰서에서는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경찰, 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 현금전달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담았고,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드라마 형태로 정보전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알게 되어 그 피해를 막고자 하였다.
아래 경찰청에서 제작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영상의 링크를 첨부하니 가족·친척·지인 등 개인 및 단체톡방에 공유하여 주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최대한 피해를 예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유튜브 링크 주소
-대출사기형(8분) : https://youtu.be/mhAIHwK_db0
-기관사칭형(6분) : https://youtu.be/19nj1XPYa2U <남원경찰서 형사2팀 경장 조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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