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고은새>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철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공원 등에서 각종 체험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방법을 꾸준하게 교육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은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한다.
특히, 스쿨존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시돼야 하는 곳이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고, 10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했다.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경찰서에서는 교통 지도 및 단속을 하면서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 도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여 번호판이 보이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 2장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규위반이 명확할 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도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 절대적 불법주정차 등 금지구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아무리 주·정차 공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고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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