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김주신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 등이 있다.
가정폭력은 실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신고율이 적은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본인의 신고로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받았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12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112신고출동을 받고 나간 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한다, 괜찮으니 그냥 돌아가 달라”는 신고자들도 많은데 양쪽 분리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5%에서 2019년 11%로 2배가 증가하는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피해자 혼자 참고 견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은 신고 후 신변위협으로 귀가 등이 곤란한 피해자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에는 해바라기센터, 1366 여성 긴급전화, 스마일센터 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와 직장 등 주변 순찰을 하는데 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가정폭력 더는 혼자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태도는 그만두고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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