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신광일
얼마 전 민원인이 우리 경찰서에 방문하여 카카오톡으로 자기의 딸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 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로 국내에 널리 쓰이고 있는 메신저인‘카카오톡`이나‘페이스북’등과‘피싱’의 합성어인‘메신저 피싱’에 해당한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딸을 사칭하여“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나 수리를 맡겼고 컴퓨터로 접속하였다면서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려는데 본인 인증이 안되니 엄마 명의로 대신 회원가입하면 안될까”라고 속여 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하여 보냈다.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약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다.
메신저 피싱의 특징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듯 다급하게 말해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전화 통화 요구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거나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통화를 거부한다.
메신저 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누군가 해외에서 카톡을 할 때 그 사람 프로필 사진에 지구본 표시가 나타난다면 해외에서 카톡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100만원 미만의 금전을 요구할 때 또는 입금을 요구하는 통장 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경우, 신분증과 신용카드의 사진을 요구하는 때는 의심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거래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과 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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