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신광일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사기 피의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준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가 된다.
피해자가 건넨 통장이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대포통장’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사기목적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목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다.
매년 무심코 또는 대가를 바라고서 통장을 건넨 사람들이 수천명씩 기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 4. 30.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여하는 등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징역3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징역 5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보이스피싱을 위해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고 알선·광고·중개·권유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4.30.세계일보 등 기사참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는 편취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대포통장이 꼭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건넨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 받거나 계좌가 정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의 통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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