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신광일
어제 우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선거벽보의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얼굴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대상자는 조사과정에서 집으로 가던 중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심심해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현수막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첨 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후보다 정당이 있다고 해서, 또는 장난이나 술에 취해 훼손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4년 동안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일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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