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신혜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일제식 검문방식에서 선별식 검문으로 변화했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언론에 음주운전과 사고사례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음주운전의 끝은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0.05% 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보다 2배, 만취 상태인 0.10% 상태에서는 6배, 0.150%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11만건이 넘는 음주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년 2만 2000여건으로 하루 60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 의식 전환 또한 절실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음주가 예상되면 차를 아예 가져가지 말고 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동료들도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음주운전은 타인의 단란한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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