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신혜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도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선별적 음주단속’방식을 시행하게 되었다.
운전자가 멈춰 서서 차창을 내리고 음주측정기를 부는 등 경찰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일명‘드라이브 스루’음주단속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선별적 음주단속’은 일제 검문식 단속이 아닌 음주의심 차량을 선발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며, 트랩형 단속은 1~2차로 도로에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구조물을 S자형으로 설치해 주행라인을 만든 뒤 차량을 한 대씩 서행 통과시키는 음주 단속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의심차량이 발견되면 별도로 음주 측정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위기단계 격하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 예정이니 모든 운전자는 음주 시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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