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이주승
흔히들 말하는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사용자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일을 말한다.
최근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신종 스미싱 범죄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코로나19’관련 스미싱 문자는 9482건 누적되었으며 문자 제목은‘마스크 무료배포’,‘바이러스로인한 택배 배송 지연’등 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정보를 담은 정상적인 문자로 보이지만 이런 스미싱 문자의 공통점은 모두‘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보내는 정상적인 안내 메시지에는 인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전수칙, 증상발현 시 상담·문의 방법 등을 안내한다면서 인터넷 주소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면 스미싱 문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스미싱 범죄는 스마트폰 설정의‘출저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고 모바일백신을 설치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여 스마트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또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나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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