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이지원
지난 8월 5일,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한 대가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 1차선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 후, 아무 조치 없이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킥라니’ 사고영상을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킥라니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말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단거리를 운행할 때의 편리함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라니’형인 이용자의 부주의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로 취급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함은 물론, 인도·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을 받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심지어 이번 한남대교 사고와 비슷하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일반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각자의 안전의식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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