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최근 들어“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뉴스 등에서 심심찮게 보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와 유통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웹하드, 불법 콘텐츠 검색 목록을 차단시키는 필터링 업체, 불법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간의 유착관게를 말한다.
즉,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과 지워주는 사람이 한 통속이라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는 격인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 8월부터‘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 운영자 53명을 검거(구속 6명)하고, 헤비 업로더 347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다.
하지만 이 업계의 관행을 보면, 경찰의 단속 강화 때는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통을 자제하다가도 당국의 단속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어서 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다양한 관계기간과 협력하여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집중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불법음란물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또는 차단조치 의무를 부과, 웹하드·필터링·장의업체 간 불법행위 연계차단을 위해 웹하드 상시 점검체계 구축, 규제법령 개정, 통합 DB 구축 및 공공필터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무료 삭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순히 이를 다운 받는 것과 URL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절대 조심해야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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