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2018년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께서는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가. 목적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천만 원 내
- 자 부 담 : 보조금의 10%이상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 (기존 20% 자부담 원칙이나, 요건 완화)
다.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
2. 신청자격
가. ‘청년참여형’의 정의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 ‘청년’은 39세 이하 (전통시장 청년상인 기준 준용)
나. 마을기업 출자자 : 5인 이상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
※ 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기존 70% 원칙이나, 요건 완화)
다. 설립 전 교육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원칙. 다만, 금년도(2018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미이수시 지정 취소 할 수 있음
라.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에 의함
3. 심사기준
가. 기본방향 :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기업
나. 세부지표 :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창의성, 지속성) 등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4. 사업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8. 3. 26.(월) ~ 4. 20. (금) 18:00까지(공휴일 제외)
나. 제 출 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에 한함 (팩스, 이메일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라. 제출서류 :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참고
5. 기타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280-416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정결과 발표 : 일정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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