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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22:02





2018년도 전라북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정

시험구분원서접수기간필기시험장소공고필기시험일시합격자발표
상반기3. 14(수)∼3. 16(금), 3일간
09:00∼21:00
4. 18(수)4. 28(토)10:40∼12:20
(100분간)
5. 11(금)
하반기5. 30(수)∼6. 1(금), 3일간
09:00∼21:00
7. 4(수)7. 14(토)10:40∼12:20
(100분간)
7. 20(금)

※ 원서접수 취소가능기간 : 상반기 3. 14.(수)∼3. 23.(금) / 하반기 5. 30.(수)∼6. 8.(금) (취소가능시간 : 9:00∼21:00)

※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공고예정

2.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첨부파일 참조

3. 응시자격

  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나.접수방법: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원서접수 문의 ☏1522-0660)    

   ※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은 응시자는 원서접수기간 중에 반명함판 증명사진(3.5㎝×4.5㎝)을 가지고 시․군 수렵면허발급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라. 응시면허종별 : 1종, 2종 구분 접수    

    1)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3)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4)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바. 원서접수 취소 시 결재수수료를 제외한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 취소 기간 중에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반환되고, 인터넷 접수 취소기간이 마감되었을 경우에는「2018년 수렵면허시험 접수 취소 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기간별로 차등 반환합니다.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취소하는 경우 :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당일 10:0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고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에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 가능합니다. (※재입실 불가)

  바.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발급 등 업무에 관한 문의 : 자연생태과 (063-280-4172)

    - 수렵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 : 총무과 고시팀 (063-28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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