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지원 요건 및지원 금액
가. 지원요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
③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나.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2. 지원 체계 및지원 절차
가.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2018. 1. 1 ~ 12. 31)
나. 신청 간소화 :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다. 신청업무 무료대행(보험사무 대행기관)
라.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3. 신청서 접수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가.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
나.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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