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추진지침 및 신청접수 안내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하고자 2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신청접수를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5세이상~만65세
(1992.1.1.~1952.12.31.)인 자. 단, 결혼한 만20세이상~만24세(1997.1.1.~1993.12.31)인자는 상기조건에 부 합할 경우 특례지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나. 제외대상
- 2016.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지원 금액 및 내용
가. 1인 연간 지원액 : 12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나.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3. 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12. 21. ~ 2017. 2. 10. / 카드발급 3. 6일부터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4. 지원 방법
가.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나.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생생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5. 생생 카드 사용
가.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등
나.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다.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6. 신청문의 : 남원시 농정과 ☎ 063-62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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