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에게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안내합니다.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
2. 대상농가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전체
3. 면적배정 : 벼 재배 농업인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 ※ 1월 중 줄여야 할 재배면적 개별 통보 예정
4. 이행방식 : 전략작물 재배 및 친환경 인증 전환, 휴경(녹비 포함)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5. 이행혜택 :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단,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대상에서 제외), 정부 지원 사업 우대(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6. 문의사항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식량작물팀(☎ 063-620-8080),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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