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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9 22:51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의 농·축산물 생산비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유종 및 단가(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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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


3. 지급대상기간 : 2024. 3. ~ 6.(4개월분)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7. 29. ~ 8. 23.(4주간)

  나. 신청장소 : 주소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면세유카드, 필요시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신청


5.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산업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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