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의 농·축산물 생산비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유종 및 단가(원/ℓ)
2.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
3. 지급대상기간 : 2024. 3. ~ 6.(4개월분)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7. 29. ~ 8. 23.(4주간)
나. 신청장소 : 주소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면세유카드, 필요시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신청
5.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산업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