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남원시청 제1·2주차장, 시장4가)가 '24년 5월 1일부터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료화로 운영될 예정이오니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료화 시행 : 2024년 5월 1일(수) 부터
2. 관련규정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노외주차장의 관리), 주차장법 제14조 제1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 운영방식
주차장명 | 위치 | 평일 | 토·일,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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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제1주차장 |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 유료(08시~18시) | 무료 |
남원시청 제2주차장 | 남원시 시청북로 35 (도통동) | 유료(08시~18시) | 무료 |
시장4가 공영주차장 | 남원시 남문로 418-1(금동) | 유료(08시~18시) |
※ 점심시간 무료(11:30 ~ 13:30) : 남원시청 제1주차장, 시장4가 공영주차장
4. 운영형태 : 무인정산 시스템(카드결제)
5. 주차요금 징수 기준
가. 주차요금 :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시 기본요금 500원에 매10분당 200원 (1일 최대 6,000원)
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3) 「장애인 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6. 문의사항 : 남원시 교통과 (☎ 063-620-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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