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하수도법」제33조(개정 2020.5.2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고형물 20% 미만 배출 제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이 금지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제2017-13호)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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