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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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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일정한 세액공제와 남원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남원시는 재정확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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