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0년 8월 4일까지
2. 신청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양도 · 양수된 부동산
3. 지역별 : 읍 · 면 ⇒ 모든 토지 및 건물, 동 ⇒ 농지, 임야 및 묘지
4. 문의사항 : 남원시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 (☎ 063-620-6627, 6628)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