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를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창구·무인민원발급기·정부24에서 농지민원 발급 서비스가 중단 되오니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단일시
가. 창구·무인민원발급기 : 2022. 4. 6(수) 18시 ~ 2022. 4. 14(목) 24시
나. 정부24 민원발급 : 2022. 4. 6(수) 18시 ~ 2022. 5. 13(금) 09시
※ 현행 농지원부는 4.6(수) 까지 발급만 가능(신규작성 및 내용수정은 3.25(금) 18시부터 불가)
※ 신규 농지원부는 4월 15일(금)부터 발급 가능
2. 서비스 유형
가. 민원창구 : 농지원부 등본 발급, 자경증명서 발급
나. 무인민원발급기 : 농지원부 등본 발급
※ 자경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서비스가 아님
다. 정부24 : 농지원부 등본 발급, 자경증명서 발급
※ 2022. 4. 15 이후 기존의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사본발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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