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 행정명령 공고 2022-300호(2022.2.18.), 2022-378호(2022.2.28.)는 2022년3월5일0시부터 폐지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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