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 따라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로 제한되며, 코로나 예방 등의 사유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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