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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3. 20.)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또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해당 충전구역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오니, 차량 충전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충전구역에는 충전이 필요한 차량만 주차하여 주시고,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가. (제11조의2 4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제11조의2 5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제18조의6 1항)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방해행위) :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3. 문의사항 : 남원시청 환경과 (☎ 063-62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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