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2 16:34





7.jpg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3. 20.)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또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해당 충전구역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오니, 차량 충전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충전구역에는 충전이 필요한 차량만 주차하여 주시고,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가. (제11조의2 4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제11조의2 5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제18조의6 1항)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방해행위) :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3. 문의사항 : 남원시청 환경과 (☎ 063-620-6233)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23 제88회 춘향제 “교복페스티벌” 모집 안내 2018.03.19 3479
522 전국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요령 안내 2018.03.25 4188
521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수매 안내 file 2018.04.08 3646
520 2018년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공모 안내 2018.04.08 3462
519 2018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상반기) 운영 안내 2018.05.01 2937
518 2018년 문화재분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안내 2018.05.06 3237
517 국립민속국악원 5월 공연프로그램 안내 file 2018.05.06 3987
516 제88회 춘향제 교통통제 및 행사일정 안내 file 2018.05.13 4456
515 2018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신청 안내 2018.05.23 3131
514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2018.05.23 3298
513 전라북도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공개모집 2018.05.23 3331
512 2018년도 마을기업 아카데미 참여 신청 안내 2018.06.17 3035
511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 2018.06.17 3004
510 2018년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file 2018.06.23 3330
509 제23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선발계획 안내 2018.06.23 3156
508 2018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2018.06.23 3046
507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활동 및 발견신고 안내 file 2018.06.23 3244
506 제24회『남원시민의 장』수상자 선발 요강 안내 2018.07.01 3304
505 2018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2018.07.08 3382
504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안내 file 2018.07.15 632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9 Next
/ 39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