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7-05 22:13





크기변환_161784348485541.jp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안내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도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적용대상 :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기간 : 2021. 04. 06.(화) 00시~ 별도의 명령 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0조(벌칙)

나.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1. 04. 06.(화) 0시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11. 의료기관·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방문한 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약국의 방역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의사·약사(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자가격리(시설 일시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20 인월면 권기식, 강년자의 장녀 결혼 file 2014.09.26 5010
519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file 2021.03.21 256
51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file 2020.10.11 899
517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안내 file 2022.10.16 422
516 원산지표시 이렇게 다라졌습니다 file 2016.07.25 4421
515 우리결혼해요! (정춘환.박경자 의 장남 승용군) file 2014.10.11 7622
514 우리결혼해요! file 2015.03.16 4355
513 우리결혼해요! file 2015.03.19 3353
512 우리결혼해요! file 2015.03.19 3634
511 우리 결혼 합니다 - 황도연군·황선혜양 2015.09.30 3666
510 우리 결혼 합니다 - 한현호군 . 김희정양 file 2015.03.26 3722
509 우리 결혼 합니다 - 최호중군·강보람양 2017.02.13 4474
508 우리 결혼 합니다 - 장태현군 . 김상희양 file 2015.03.26 3782
507 우리 결혼 합니다 - 이석정군·송지숙양 file 2015.03.25 5606
506 우리 결혼 합니다 - 박래혁 군·강보라 양 file 2017.04.09 5684
505 우리 결혼 합니다 - 강용구군·이선영양 file 2015.04.16 6029
504 우리 결혼 합니다 - 강상현군·이주희양 2017.03.07 4122
503 용남시장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개최 안내 2015.09.02 4169
502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활동 및 발견신고 안내 file 2018.06.23 3144
501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준수 안내 file 2022.02.05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