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아동주거권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대상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2.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1.2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남원시 해당)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4.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5.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6. (신청기간) 2021.2.1(월) 10:00 ∼ 2.17(수) 17:00
※ 남원시 배정물량 :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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