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방역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실천 운동이 각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코로나 19 예방, 분야별 실천수칙
대상분야 | 실천수칙 |
공공기관, 민간기업 | • 재택근무, 유연근무 및 돌봄휴가 적극활용 (〃예〃 임산부, 유증상자, 초3 이하 자녀 부모 등) |
학교주변 | • 학원, 교습소 휴원 권고 및 온라인 강의 제공 유도 |
종교단체 | • 교회 예배, 불교 법회, 천주교 미사 중단(온라인 예배 등) |
행사, 모임 | • 각종행사, 단체모임, 집합교육 등 자제 및 연기 |
집단시설 | • 요양원, 요양병원, 경로당, 주야간 보호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집단시설의 소독철저 및 |
다중이용시설 | • 기차역, 터미널, 주말 버스 등 대중교통 자제, 백화점, 마트, 병원, 문화시설 소독 철저 및 방역약품 비치 |
생활속에방역실천 | • (방문시) 꼭 필요한 방문외엔 연기, 서로를 지켜주는 거리 유지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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