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일(금), 0시~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57㎍/㎥ 로 2020년 1월 4일(토), 초미세먼지(PM2.5) 50㎍/㎥초과 “나쁨” 예상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으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실외활동자제,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기간 : 내일(1. 4. 토) 06시부터 21시까지
2.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
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또는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나.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15~20% 감축
다.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상수차 운영
라.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 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마. 도로청소차 운영횟수 확대(1회 → 2회 이상)
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주말제외, ‘20년 3월까지 전북도 유예 및 계고장발부, 4월부터 본격시행(과태료 10만원/일 부과)
3. 협조사항
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상황전파(여성가족과, 읍면동)
나.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절대금지 상황전파 (읍면동)
다. 비산먼지 건설사업장(관급공사) 가동시간 단축 등 조치(발주부서)
4. 문의사항 : 남원시 환경과 (☎ 063-620-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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