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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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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 2019년도 전주지방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 자수기간 : 2019. 4. 1.부터 6. 30.까지(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투약에 자연동반하는 행위 포함)

3.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 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 및 신고전화

  가. 전주지방검찰청 337호 검사실(☏ 063-271-0872, 259-4449),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po.go.kr/jeonju/index.jsp)

  나.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063-630-4320 또는 국번없이 1301번)

5. 자수자 처리 : 재활치료의 기회를 우선 제공, 최대한 관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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