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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16:34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18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 모 명 : 2018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8. 7. 4(수) ~7. 18.(수) 23:00 (15일간, 휴일포함)

3. 참여대상

  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희망 법인(단체)

  나.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참여 희망 (예비)사회적기업

  다.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참여 희망 사회적경제기업

4.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어야 하며,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

5. 선정절차 : 신청처접수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  대면 인터뷰 및 심사 ⇒  최종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회)

6. 결과통보 : 선정된 기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7. 기타사항

  가. 본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18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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