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완화 안내
○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일반 공무원의 임용 상한 연령이 60세로 연장되고, 경찰공무원
임용 상한
연령 또한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는 청원경찰 임용 연령 상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 검토하였고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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