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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23:53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거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탁해야 합니다.(법 제9조제4항)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금연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시설 확대 시행 안내 》

구분

주요내용

금연구역
(음식점)

  ⓵ 2012년 12월부터 :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⓶ 2014년 1월부터 : 10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⓷ 2015년 1월부터 : 모든 음식점

책 임
시설. 소유자. 관리자

  ⓵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과 태 료

  ⓵ 금연구역 미 지정 시설 소유자 : 500만원의 과태료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⓶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자 : 10만원

문의사항

  남원시보건소 620-7951, 620-7956

 

2014년 11월  일

 

남원시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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