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4조 관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6월 1일 전·후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 거래한 경우 ;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
-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 :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 문의사항 : 남원시 재정과 ☎ 620-6297∼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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