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양파와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및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양파, 가을배추 (남원시)
2.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3. 지원대상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
4. 사업내용 : 품목별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
5. 사 업 비 : 연간 100억원 한도내 (도비 30%, 시군비 70%)
6. 신청기한 : 2017. 2. 1. ~ 3. 3. (동절기 품목 양파만 해당)
※ 가을배추는 추후 신청시기 안내
7. 문의사항 : 원예허브과 ☎ 063-62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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