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 수렵장 운영기간 중 총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산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야외활동을 하실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 산행시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등산로를 이탈, 입산을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 인가
및 축사 인근지역 및 수렵장 제외지역에서 수렵행위자를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렵장 운영에 따른 피해 및 불법포획 신고 남원시 환경과(☎ 620-6266 / 6264),
해당 읍면동사무소
◆ 수렵제한(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진 후부터 해뜨기 까지
○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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