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남원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 지원사업」 및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사업」내용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
가. 지원규모 : 10억원
나. 지원기간 : 2016. 1 ~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다. 지원대상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2)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5등급이하,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미등록자
(3) 신청일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남원시에서 3개월이상 영업한 자
라. 지원내용
(1) 업체당 최고 2,000만원 이내 특례보증
(2) 3년간 연2% 대출이자 보전
마. 신청방법 : 신용등급확인(금융기관) ➜ 신청서 접수(경제과) ➜ 현장확인 및 심사(경제과) ➜
추천서 발급(경제과)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시(전북신용보증재단 및 협약금융기관)
바.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서류)
사. 접수문의 : 남원시 경제과 ☎ 063-620-6345
2. 2016년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사업
가. 지원규모 : 4,100억원
나. 접수일자 :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
※ 2016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원경영지원센터에서 직접 접수
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1)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
라. 지원범위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 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2)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지원내용
(1) 대출금리(변동금리) : 2016년 1/4분기 기준 2.72%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3)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바. 지원방법 : 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사. 접수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표전화 : 1588-5302 / 남원센터 063-626-0371
- 방문상담 : 남원센터 / 남원시 시청로 30-1
- 온라인안내 : 홈페이지(www.semas.or.kr) / 홈페이지→지원사업→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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