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농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일반인 모집 계획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중인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한「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가. 모집 인원 : 1명 (전북권)
나. 사업 시행 시기 : 2016.01.01부터 시행
다. 계약 수량(대상품목) 및 지급단가
- 계약수량(대상품목) : 1,500톤(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 지급단가 : 52원/㎏(부가세포함)(수거운반거리에 따라 거리병산제 적용)
라. 지원서 접수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및 전북지사에서 접수
마. 사업자 선정 :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민간위탁수거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
2. 모집 지역
가. 남원시 전지역 (단, 23개모든동 제외)
나. 장수군(번암면, 산서면, 장수읍)
※ 계약수량 : 1,500톤
3. 지원자격 및 계약기간 등
가. 지원자 연령 : 만18세이상 만59세이하
나. 지원자 거주지 : 모집지역 관내
다. 지원요건
- 일반인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 5톤 크레인 소유자로서 조작능력이 있고 폐비닐 수거·운반 유경험자
라. 계약기간 : 만58세 ~ 59세는 만60세까지 잔여기간, 만57세이하는 3년
(단,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및 재계약기간 연장가능)
3. 지원자격 및 계약기간 등
가.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4. 기타 사항
가.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공모한 후 해당지역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체결 사업 추진
나.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 운영예규(운영지침 포함)」적용
5. 신청·접수
가. 지원서작성 : 수도권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역은 강원지사에서 전북지역은 전북지사에서 지원서 양식 제공 후 작성․접수
나. 접수기간 : 2015. 11. 23(월) ∼ 2015. 11. 27(금)(접수시간 : 10:00 ~ 17:00 까지)
다. 문의처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 031)590-0641~2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 033)240-9537~8
-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 : 063)530-0830, 0805
2015년 11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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