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교량(광치동 호치교) 차량 통행제한 알림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한 『호치교』의 교각부 및 상판 슬리브가 파손되어 재난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 제한 등) 규정에 의거 차량 통행제한을 알려 드리오니 관광객 및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남원시 호치길 17번지(한국환경공단 남원사업소 앞)
2. 통행제한시설 : 광치동 호치교(L=15m)
3. 통행제한기간 : 2015.08. ~ 교량 재가설시까지
4. 통행제한대상 : 5톤을 초과하거나 통과높이 3m 이상의 모든 차량
5. 통행제한사유 : 교량 노후화로 인한 재난 위험 예방
6. 우회도로안내 : 인접 대체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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