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 안내
남원시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따라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1. 사업기간 : 2015. 1. 8. ~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2.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일 것
나.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다.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남원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자
3. 지원사항 : 1명당 최고 2,000만원이내 특례보증, 대출일로부터 3년동안 대출금액에 대한 연 2% 이차보전
4. 자금신청 :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남원시 경제과로 신청
※ 신용등급확인(협약 금융기관)→ 신청서 접수(경제과) → 현장확인 및 심사(경제과) → 추천서발급(경제과)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시(전북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
5.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서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개월 이상 관내영업 및 관내거주)
6. 보증연장 : 보증만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장 또는 갱신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내규에 따름
7. 문의전화 : 남원시청 경제과(☎063-620-6345)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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